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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운행 내년부터 증편
남구미 IC 진입로 조속 완공 건의
원산지 증명 제출 간소화
2007년 12월 06일(목) 09:5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 2층 대강당에서 이동수 회장, 남유진 구미시장 외 기관단체장,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제44회 무역의 날 유공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무역의 날 시상식 및 11월 목요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수 구미상의 회장은 “올해 수출은 350억불 가량이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도 보다 20% 증가한 수치”라며 “한해 동안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KTX 운행이 상행 4번, 하행 4번으로 증편 운행되고 하행 1편의 경우 오전 8시 이전에 구미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역 상공계의 건의,
답변사항
 △ 남구미 IC 진입로 확·포장 공사 조속완공 건의
 구미국가산업단지와 경부고속도로와 원활한 연결과 고속도로 인근 간선 도로망 학충을 위한 “남구미 IC진입로 확·포장 공사” 가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공사기간중 공단교 교량 개체 공사기간 동안 남구미 IC 진입차량은 오태교를 지나 오태마을 앞 도로로 우회하고 있어, 남구미 IC 출입하는 출퇴근 및 수출입화물 수송차량(1일 기준 22,000)은 많은 불편과 시간을 낭비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2009년 완공예정인 남구미 IC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이용차량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
 ▲ 구미시장 답변: 공단교 개체에만 7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57억원을 투자 교대설치를 완료하고 상부강교를 철구공장(의성 봉양)에서 1일 30여명을 투입하여 제작중에 있으며 08년 2월말 상부 강교를 거치후 해동과 동시에 콘크리트 작업을 실시하여 08년 5월중에 교량을 우선 개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접속도로 및 부대시설은 사업비 확보에 전력하여 조기완공 하겠사오니 그동안 남구미IC 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림.
 △ 진입차선 허용 건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구포동 외국인전용단지 23B 도레이새한 3공장에는 매일 수백대의 출퇴근 차량, 공사 및 납품차량이 출입하고 있음.
 그런데 이 지역에 진출입 차선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인근 1km 까지 우회를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불법으로 진입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도레이새한 3공장 정문 앞 도로의 중앙선을 절개하여 진입차선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
 ▲ 구미경찰서장 답변: 국가산업 제4단지 도로망은 장래 교통의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의거 설계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미준공된 구간이기에 민원 수용은 어렵고, 최근 4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증가하면서 차량 진출입로(교차로 허용)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도로 재설계용역을 의뢰하였음.
 △ 협정세율 적용관련 원산지증명서 제출 간소화 건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FTA),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령(APTA)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FTA(APTA)가 체결된 국가간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건별로 입수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동일 제조자, 동일 해외거래선, 동일물품 및 동일 규격에 대해서도 수입시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 B/L건별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시간의 낭비와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상대방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증가에 따른 수입비용 전가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일 제조자, 동일 해외 거래선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동일물품 및 동일규격에 대해서는 최초 1회 원산지 증명서를 입수하여 관할 세관에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건의.
 ▲ 구미세관장 답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수용해 주도록 관세청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 하였으나, 현행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원산지증명서 반복 제출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규정의 신설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음.
 따라서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 반복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람.-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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