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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 -구미시 선산출장소-
2007년 12월 12일(수) 05:2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선산출장소(소장 김인종)가 주민의 재산권 행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12월 종료됨에 따라 구미시는 대상 토지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처리절차는 신청인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다.
 전경인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지적민원담당은 “지역 주민들이 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신청할 것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2008년 6월30일까지 등기 신청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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