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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무등록 차량 일제정리
효율적 과태료 체납액 징수
2007년 10월 10일(수) 05:18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오는 31일까지 불법행위 예방과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를 위해 “정기검사 미필 및 무등록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정리대상은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와 무등록 운행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차량, 미신고 및 번호판을 미부탁한 500cc이상 이륜자동차 등이며 중점 정리활동은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서를 발송한 후, 등록번호판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금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의무보험 미 가입 등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합동단속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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