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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바람직” 그러나 “시기상조”
구미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본 예산 이후 논의키로
2007년 10월 17일(수) 05:42 [경북중부신문]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구미시가 상정한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로부터 부결됐다.
 교육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에 구미시 의원들은 공감을 표했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데 뜻을 모으고 내년 본 예산 확보 후 다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시세수입의 2%에서 3%로 확대하고 지원주기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지원 금액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는 안을 제 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2007년 확보된 21억원을 전부 사용하지도 못한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액이 54억원에 달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 교육경비보조는 시세수입의 2%를 적용하면 34억원의 예산 편성이 가능했지만 구미시는 21억 7천만원을 편성했고 이 예산도 사용 못하는 판에 예산의 상향조정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학교는 3년 내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구미시의회에는 교육경비는 로비 잘하는 학교가 받아가는 것이냐는 기류가 흐른 점도 교육경비 조례 제정이 부결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오상고의 경우는 3년 내내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면서 “로비 잘하는 학교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현 시스템이냐”고 구미시를 비판했다.
 우진석 의원과 김상조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점을 질책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우진석 의원은 협의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으며 김상조 의원은 교육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교육경비지원의 확대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구미시의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추궁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큰 틀에서 교육경비 지원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중론을 모았다..
 경주시의 경우는 지원주기를 완전히 없애고 조례상 편성가능액 26억원보다 더 많은 28억원을 지원하면서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시점에 구미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도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결됐지만 구미시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내년 본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경비 조례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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