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설정을 승인받아 오는 11월 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 수렵이 허가된다. 이로써 야생동물 서식밀도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 효과와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김천시 수렵장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도로로부터 600m이내,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등이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등 7종으로 1,268명에게 수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