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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논단))
"박순갑 본지 사장"
2004년 03월 02일(화) 03:0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선거때는 국가경영 포기해야 하나
산업자원부 이 희 범 장관은 지난 12일 오전 강남의 코엑스 아셈 홀에서 전국 16개 시,도 부 자치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수도권중심의 정치 경제적 역량을 지방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회의 의 주된 의안이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부지 분양보조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기업 당 최고 50억 원을 지원하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년도 중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移轉)하는 기업의 소재 지역에서 20명 이상의 주민을 고용하게 되면 1명당 6개월간에 걸처 월 50만원의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무 부처인 산업 자원부는 올해 이미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금년 7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 중에 사업계획을 공고한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완성을 의미하는 분권 시대를 준비하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반면에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서 실제 추진여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도 다소 있는 것 같다.
 국가 경영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고위 청책 회의를 총선용 회의라 하고, 나아가 정부가 선거에 개입한다고 아우성들을 치는데 도대체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간에 선거기간을 전후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가경영을 포기하고 선거만 지켜보고 있어야한다는 것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결정과 추진을 총선용 또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하는 논리 맞지 않다. 오히려 지역발전과 상관 관계가 밀접한 정책에 대하여서는 자치단체별 관(官)과 민(民)과 학계(學界)등이 협력하여 지역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천이든, 칠곡이든, 상주든, 구미든, 기타 등등의 지 자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소재한 출향 인사의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고요인(緣故要因)을 동원하여 유치 전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 특성을 보면 나름대로 일장일단(一長一短)은 있다.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원 정도는 어느 자치단체나 공통사항으로서 기본이라고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제시할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에 있다는 것이다. 상품 구매심리 촉매(觸媒)를 위하여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소비심리를 응용상술화 하듯이 공장의 이전(移轉)지역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요인이 될 수있는 인센티브를 어느 지방 자치단체가 월등하게 제시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는 우선 물류사정과, 노동력 수급사정, 세제(稅制)지원, 건설편의, 행정지원의 수준 등, 이 모든 것들이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검토 사항이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자본 시장의 동향이다. 국내, 외의 자본을 불문하고 산업 평화가 전재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는 자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를 기피한다는 불변의 기류가 자본시장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서 대비(對比)가 가능하듯이 근로자 몫에 지나친 집착이 있는 노동시장을 가진 국가, 또는, 지역에 투자기피 현상은 뚜렸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노동시장도 스스로가 고용관계에 대한 인식을 상당부분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도 이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조율에 나설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분권을 실현한 여러 나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단위가 행사하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귀속되지만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분권자치가 일거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지향적 안목으로 자치발전을 서둘렀던 유럽과 남미, 일본과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들은 무려 20년 이상의 자치경험과 분권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명실상부한 자치의 완성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이미 과거 정권에서 정치적 결단에 따라 추진되어야 했으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중앙 집중적 구조를 고수함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자치가 20년 이상 지연 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분권자치가 출발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출발의 전 단계의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분권자치와 관련한 실정법의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할 것이다.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전시성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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