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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받으실래요”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제도
2007년 10월 31일(수) 04:38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은 지난 3개월간(7∼9월)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모두 410명의 신고자에게 각 5만원씩 총 2천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난 3개월간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2,295건이며 이 가운데 현지 확인을 거쳐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는 41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비율은 23.7%였다.
 미지급사유는 신고에 따른 거래 증빙 등을 미제출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요청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포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이유로 물품판매를 거절해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신고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신고사이트(국세청홈페이지)의 서식을 개정해 15일 신고 분부터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사업자들은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행 및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소비자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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