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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 요금 인상
한국전력공사
사회복지시설 20% 할인
2008년 01월 09일(수) 05:54 [경북중부신문]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유가급등으로 인해 동절기 난방수단이 심야전력으로 지나치게 전환돼 심야시간대 전력부하가 증가돼 고비용의 LNG나 중유발전기 가동량이 증가해 전력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득이 원가보다 싼 심야전력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기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심야전력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0%할인제도를 시행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체계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요금수준이 낮은 산업용 요금의 인상 및 일반용 요금 인하를 실시하고 유가의 계속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심야전력의 수요가 급증해 전력공급원가 상승요인이 돼 심야수요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심야요금위주로 전기요금단가를 조정했다.
 일반심야전력요금은 18%인상됐으며 심야(을)의 기본요금 및 기타시간대 요금은 일반용(갑)요금과 연동돼 3.0%인하됐다.
 심야전기요금 20% 할인제도가 시행되며(2008년 1월 1일) 적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전기요금관련 문의 및 상담은 한전칠곡지점 970-3251이나 국번없이 123으로 연락 하면 된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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