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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강화돼야
 학부모·교원 및 지역사회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일선학교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자격이 미달된 일부 후보자들이 입후보하는 등 관리에 헛점을
2004년 03월 15일(월) 01:19 [경북중부신문]
 
 최근 신학기를 맞은 각급 학교에선 1년 동안 학교의 예산 및 교육운영 과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할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공고문을 내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후보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간부급 정당인들이 4·15 총선과 관련 정치색을 짙게 띠고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칫 학교운영위원회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거나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당인이 아니어야 하며,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에 따라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된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여야 하지만 현행 선거관리 체계로서는 이를 확인하거나 찾아내기가 어렵다.
 시내 A초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서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학력사항 및 경력등에 대한 내용만 기재토록 하고 있어 당사자가 정당인 인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B초등학교 학부모위원 K모씨는 “시내 모초등학교 후보의 경우 자신의 당적을 밝히며 다른 학부모들에게 선거참여 등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상실자격을 확인하기 쉽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가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지나 않을 까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구미교육청은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운영위원에 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급 학교 관계자들에게 만전을 당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jung@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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