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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2월 11일부터 본격 실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요구
2008년 01월 16일(수) 04:4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오는 2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 간선도로에 대해 무인카메라를 이용해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그동안 주요도로에 대한 순회 주차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계속해서 발생되는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대중교통 및 도로이용이 불편해짐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로 시민 불편이 많았던 관내 주요 혼잡구간 3개구간(한전삼거리∼ 성남교, (구)비보약국∼용호로타리, 김천역∼중앙초등학교)에 무인카메라 6대를 설치해 오는 2월11일경부터 본격적으로 무인주차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위치한 무인단속시스템 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며, 무인주차단속 시간은 도로여건 및 혼잡 시간대를 감안해 출·퇴근 시간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후 12시부터 4시 까지는 재래시장 살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상·하차 시간을 지정 운영해 보다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정차 금지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은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5분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단속범위는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후 각 130m까지 단속이 가능해 운전자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주변 지역에 주차하면 360°회전하는 CCTV카메라에 의해 자동으로 단속이 된다”고 밝히고, “단속원이 없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이 돼 주차위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금년 상반기에 추가 3개구간(용호로타리∼칠칠주유소, 용호 로타리∼김천교, 황금오거리∼(구)김영권정형외과)에도 무인 카메라를 설치 가동할 예정이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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