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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건물
2008년 01월 23일(수) 04:55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및 분양 후 5년이 경과된 임대아파트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 지원을 통해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로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 상·하수도 등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 하고 있어 일반주택 지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나 2003년 시행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칠곡군은 관련 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해 첫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 두 번째 실시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대상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이 해당 된다.
 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한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게 된다.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및 지원심의회를 거쳐 4월 최종지원대상 공동주택을 확정한다.
 (문의) 칠곡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979-6351)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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