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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2008년 02월 20일(수) 03:07 [경북중부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재원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장기요양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
 ○ 장기요양보험료: 요양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동일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장기요양보험료율(4.7%)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 징수 후 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2008.7월분 보험료부터 부과, 징수
 ○ 국가지원: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등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 부담.
 ○ 본인 일부부담: 시설급여 20%, 재가 급여 15%를 본인 부담. 단,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 각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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