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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학생 10명 이상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도
유치원, 초·중·고 관련 서비스 강화
2008년 02월 20일(수) 04:37 [경북중부신문]
 
 앞으로는 해당 대학에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곳에서는 장애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해 5월 장애인의 의무교육 실시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제정·공포함에 따라 오는 5월26일부터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및 대학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지난 13일 입법예고 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내용은 의무교육 실시 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 조기 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지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직원 배치기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이다.
 새롭게 포함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실시 시기는 만5세 이상과 고등학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총 정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1인으로 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물론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특히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학업을 해야 했던 장애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법안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법안 실시를 환영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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