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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고소후 이혼소송만을 취하할 경우 법적 효력
간통 고소후 이혼소송만을 취하할 경우 법적 효력
2004년 03월 22일(월) 11:27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1987년 3월 16일 "갑"남과 혼인하였습니다. "갑"남은 혼인 직후부터 귀가시간이 늦고 심지어 외박도 자주 하더니 그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하여 드디어 아예 집에는 며칠에 한번 들러서 폭행만을 일삼아, 어느 날 "갑"남을 미행하여 "을"녀와 동거 생활하는 장소를 찾아서 "갑"남과 "을"녀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형사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하여 이혼소송만을 취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여도 "갑"남과 "을"녀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귀하의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귀하의 남편인 "갑"남과 "을"녀에 대하여는 귀하가 받은 만큼의 형사처벌을 통하여 고통을 주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법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취하를 하면 처음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공소제기된 간통사건은 소추요건을 결한 공소제기로 법률규정에 위반되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81.10.13.선고, 81도 1975 판결). 따라서 귀하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고소사건은 소추요건을 결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이므로, "갑"남과 "을"녀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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