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원조례가 필요하다는 군민의견이 반영돼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곽경호 군의원이 대표발의(의원7인발의)해 제162회 임시회를 통해 가결됐다.
지원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주율 제고 및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을 통한 지역 건설산업체 육성·지원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방안 강구, 군수책무규정(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에 노력,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가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인을 선정 포상,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업체 지원 및 육성,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요구) 등이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칠곡군 지역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하며 지역건설산업체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지역으로 해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기능은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건설산업과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건설산업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곽경호 군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우리 지역의 대단위 개발사업 및 각종 건설 공사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는 극히 일부분이거나 제한적이어서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주율 제고 및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을 통한 지역 건설산업체 육성·지원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신민식 군의회 의장은 “보완작업을 거쳐 실직적인 운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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