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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2008학년도부터 변경, 기존 3월1일에서 1월1일로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거쳐 학사학위 수여
2008년 01월 09일(수) 05:35 [경북중부신문]
 
 2008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분야별로 바뀌는 교육제도와 규정을 알아본다.
 ◇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제도 시행
 2월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 출자하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로만 현물 출자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기술이외의 현금 또는 현물출자도 허용 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 시행
 각 부처별로 소관 자격에 대해 국가직무표준을 개발하며 자격이 없는 분야는 각 부처 소관업무에 속하는 영역에 대해 개발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초로 교육훈련과정이 연계 개발 된다.
 ◇ 교육인적자원부 발급 민간자격 등록 의무화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등록관리 기관에 해당 자격을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내년 3월 1일부터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어 1∼12월 출생자가 함께 입학하게 됨. 이에 따라 2003년 1, 2월생은 2009학년도가 아닌 2010학년도 입학 대상.
 ◇ 기회 균형 선발제 도입
 대학 입시에서 사회적 소외계층 자녀를 정원의 11%까지 뽑아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서 내년에는 정원의 9%까지 선발이 가능하다.
 ◇ 전문대 학사학위 수여
 내년 3월부터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
 3월부터 교장, 교감 등의 보직을 맡지 않고 동료교사를 지도하거나 장학업무를 하는 수석교사를 180명 선발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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