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사립학교 행·재정 효율화 대책 마련
교원정년 상한선, 법인 부담금 개선 및 시설공사 감독 강화
2008년 01월 09일(수) 05:38 [경북중부신문]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공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사립학교의 행·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사립학교 지원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도교육청은 이 달 초 사학설립자 교장 인건비 상한선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학 지원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사학설립자 교장 인건비 상한 62세로 제한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법인별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정년(62세)을 준용하나, 설립자 교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건비는 나이에 관계없이 교장 재직시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교육공무원 정년을 초과한 설립자 교장은 7명으로 연령은 최소 64세부터 최대 75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67세이며, 평균 교장 재직연수는 약 20년이다.
설립자 교장에 대해서는 교육에 공헌한 바에 대해서 예우를 하여야 하나, 타 교원과는 차별화된 인건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국정감사, 도의회, 교원단체 등에서 여러차례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기 재직에 따른 교사들의 승진기회 상실과 고 호봉으로 1인 평균 연봉이 약 78백만원에 이르러 재정 부담 또한 크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공·사립간, 일반교원과의 처우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고, 교사들의 승진기회 확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교육공무원 정년과 동일하게 62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설립자 교장의 후임 교장 임용을 위한 자격연수 등을 위하여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2010. 3. 1.자로 시행하게 되고, 2008. 3. 1.부터는 새롭게 임용되는 교육공무원 정년을 초과한 설립자 교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설립자 교장에 대한 타 교원과의 차별화 된 지원 제도는 사라지게 되어 사립학교의 교원들이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등 인사순환을 통하여 학교 조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인건비 또한 약 3억여원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 사학 법인의 낮은 법정부담금 개선
사립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에 대하여도 변화가 있게 되었다. 법정부담금의 경우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에서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매우 저조하다.
2006년의 경우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전체 157억중 약 14.3%인 22억여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약 135억여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립학교재정 결함보조금에서 부담했다.
이렇게 법인의 법정부담금의 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법인의 자구노력 의지가 부족하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낮은데 그 원인이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러한 낮은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익률이 낮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건물, 예금, 주식 등 수익률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여 법인의 법정 부담금 부담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 하한선을 매년 2%씩 상향 조정하여 2008년도의 경우 중학교 10%, 고등학교의 경우 14%를 적용할 계획이다.
◆ 사립학교 시설공사 공무원이 관리·감독 강화
사립학교의 각종 시설공사는 발주부터 준공 시까지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설부문에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되는 등 공사 관리에 공정성과 투명성 및 내실화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2008년도부터는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각종 시설사업은 설계시부터 준공시까지 기술직공무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시설공사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기하기로 했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 전국 최초 도입
경상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지원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그 동안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이 지원되지 않아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08년도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하여 사무직원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됨으로써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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