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센티브제'가 18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나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제도로, 지난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투표확인증을 받은 유권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능원·유적, 국립자연휴양림, 국·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낼 때 1인당 1회에 한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투표 당일인 9일부터 4월30일까지다.
17대 총선 때 만 20세 이상이던 유권자 연령도 만 19세로 낮춰 유권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만 19세 투표권 부여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지만 총선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투표권자가 62만여명 늘어날 전망이다.
종래 금지대상이었던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가 이번 총선부터 허용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도 17대 총선 때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였으나 이번에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됐다. 또 유권자들이 음식물이나 물품 등 100만원을 초과하는 불법기부를 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기부받은 음식물이나 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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