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일)는 지난 달 26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4월9일)에 앞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지난 달 26일 도내 처음으로 검찰, 경찰, 후보자 및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유관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특별간담회’를 칠곡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경상북도내 일부지역(청도, 영천)시장, 군수 재선거에서 금품선거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후진적인 선거행태가 발생한 바 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종합관리지침(제3장 제1절 제2호)에 의거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후보자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에 동참했으며 본격적인 선거기간동안 깨끗한 선거를 펼칠 것을 결의했다.
김규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권자 후보자 모두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야 하며 공정한 경쟁으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 현희 검사는 “금품수수근절과 특정후보허위사실유포 및 비방의 네거티브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중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각 후보자들은 공명선거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서명했으며 결의문에는 과거의 그릇된 선거관행을 타파하고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금품, 향응선거를 근절하고 정책선거로 임하고 선관위의 공명선거실천의지의 적극 협조하고 선거관계자가 불법선거를 하지 않도록 엄격히 지휘, 감독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도내 처음으로 관내 이장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장대상특별강연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3월 7일에는 ‘공명선거새마음운동 발대식’을 갖었었다.
이용희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언론매체 독자투고를 통해 “돈이나 물품, 향응제공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후보는 표를 주어서는 안되며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뽑아야 하며 투표에 꼭 참여해 표로서 심판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익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6년여동안 강력한 선거사범 단속으로 각계각층의 선거법준수의지를 형성시켰으며 사정기관(검찰,경찰)과 후보자, 선거관계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금품선거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실질적인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