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익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할 조직인 노인장기요양보험구미운영센터(이하“구미운영센터”)의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오후 2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구미운영센터 개소식을 갖고 올해 7월 시행되는 요양보험에 철저한 대비를 시작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사회보험제도로서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보험 적용을 한다.
이익희 지사장은 “장기요양급여가 실시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며,“동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할 구미운영센터가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08.4.15부터 구미운영센터나 시·군·구의 읍면동 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소속의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등급판정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운영센터의 등급판정 조사결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되면 ’08.7.1부터 시설급여, 재가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구미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22,566여명 중 약 700여명이 요양1등급(최중증) ∼ 요양3등급(중등증)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 용어 설명
▲ 재가급여: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