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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양식
2주택 보유하다 1주택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008년 04월 02일(수) 05:52 [경북중부신문]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인가요?
 [ 요 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음.
 [ 회 신 ]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구미세무서 소득세과 소득지원계 자료제공 468-4622∼5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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