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급증하고 있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을 사전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및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이며,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20∼150만원의 범칙금처분 내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 화물차 창문개조, 뒷좌석 설치, 화물칸 격벽제거, 무단으로 LPG 장착,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제범퍼가이드 등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등화장치 색상변경과 설치위치 등이 부적정한 자동차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무단방치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의 음주 단속시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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