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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을 주는 경우의 과세문제
2004년 03월 29일(월) 03:04 [경북중부신문]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등기원인이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가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 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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