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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에 발목잡힌 아파트 건축
아파트 분양가 상한에 업자 울상
원평동 재개발 모델, 용적률 상향조정돼야
2008년 04월 16일(수) 04:57 [경북중부신문]
 
 지난 2007년 4월 20일 12월 1일부터 적용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건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해온 아파트 건축업체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들 업자들은 아파트 상한제가 실시되는 12월 1일 이전인 11월 30일까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득하고 분양 승인 신청을 해야만 했다.
 기한을 놓치면 적자는 불 보듯 예견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중앙 경제지들이 ‘수도권에 민간택지 분양승인 신청이 석달째 한건도 없다’는 최근의 보도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그렇다면 상한제 저촉을 피하려다 기한 안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상한제에 저촉된 구미시 원평동 아파트 신축사업을 비롯한 아파트 신축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 매입비, 토지 매입에 따른 금융이자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 실공사 건축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감정평가에 따른 택지 가격과 인정공사 건축비만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한제 적용을 피해 아파트 신축 사업 승인을 준비해온 업자들은 흑자는 고사하고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평동 일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인 건설업체 역시, 아파트 상한제 이후에 사업승인을 득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건축업체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려고 애를 태우고 있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며, 읍소하고 있다.
 구미시는 사업승인 후 불과 수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파트 건축업자의 요구대로 설계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특혜의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곤경에 처해 있는 업자에게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계약금을 받고 부지를 매매하겠다고 나섰던 대상지역 주민 30여명 역시 기한이 된 전세자금을 내주지 못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은 낙후된 원평동 지역을 변화시키는 첫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복병으로 인해 추진 자체가 현재로써는 불투명하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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