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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건설현장 작업중지 명령
 당국이 해빙기를 맞아 재해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건설현장 9개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004년 03월 29일(월) 03:06 [경북중부신문]
 
 구미지방노동사무소와 한국산업안전공단 구미지도원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9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안전관리 의무 위반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해서는 79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현장의 재해 취약요인인 지반·토사붕괴 위험요인, 추락·낙하 위험예방실태,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여부,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상태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태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해 건설업에서 재해자수가 늘어난 점(전년 동기 대비 74명 증가)을 감안, 해빙기 안전점검 이후에도 불시기동 안전점검 등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사법조치 수준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법정용도 외로 사용한 현장 1곳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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