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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2008년 04월 16일(수) 05:40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교육청은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 제정 취지는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간에 교육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협의·조정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에서도 교육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12.20개정)에 의거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교육청은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이 되면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이 협의회는 공동의장인 경상북도교육감과 경상북도지사 2명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이 된다.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학교설립과 학교교육여건 개선, 교육유해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학교급식지원, 우수인재 양성 등 도교육감과 도지사간 경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하게 협조하는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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