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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 근로장려세제-3
2008년 04월 16일(수) 05:47 [경북중부신문]
 
 근로장려세제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근로소득, 개인사업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비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지급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1.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의 10% 지급되며 남편 근로소득 700만원, 아내 근로소득 0원이면 700만원 ×10%인 70만원이 지급됩니다.
 2.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에서 1,200만원인 경우 80만원 지급됩니다. 남편 근로소득 600만원, 아내근로소득 500만원인 경우 1,100만원으로 8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3. 연간근로소득이 1,200만원에서 1,700만원인 경우는 16%를 곱합니다.
 남편근로소득 800만원, 아내근로소득 600만원인 경우 1,700만원에서 1,400만원을 빼고 여기에 16%를 곱하면 48만원이 됩니다.
 남편 근로소득 1,000만원, 아내사업소득 500만원인 경우에는 총소득이 1,500만원으로 다른 조건이 해당되면 근로소득 1,0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미세무서 소득세과 소득지원계 468-4622∼5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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