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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4
2008년 04월 23일(수) 03:20 [경북중부신문]
 
 근로장려세제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대사하여 결정하므로 신청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주로부터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09년부터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매년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미세무서 소득세과 소득지원계 468-4622∼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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