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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
도시브랜드 슬로건·예스구미타워 추가
구미시체육조례 통과 “시민 체전 부활” 가능성
2008년 04월 23일(수) 03:59 [경북중부신문]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상징조형물인 예스 구미타워의 근거 규정과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상정됐다.
 기존 구미시 상징물인 휘장, 마스코트, 캐릭터, 동물, 식물 등 이외에 도시브랜드슬로건과 예스구미타워를 추가한다는 것.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이들 상징물들이 시장이 바뀌면 또다시 바뀌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구미시는 상징물은 변경사항이 아니고 추가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다음에 시장이 바뀌어도 예산을 투입해 브랜드슬로건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구미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상정돼 의회에서 통과됐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핵심은 시세 수입의 1000분의 20에서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30으로 기준액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
 구미시는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 35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례안 통과로 추경에 6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경비 보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써 학교당 5천만원에 자부담이 포함된다.
 시의원들은 자부담 부분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으며 현재 시설자금 지원·보수 등에 사용되는 교육경비를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에 필요한 지원으로 방향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근수 의원은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되는데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유치원은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강조하고 유치원에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제까지 시민들의 행사에는 개방되지 않았던 민방위 교육장을 일정 사용료를 내고 이용이 가능해졌다.
 민방위 교육장은 지난 4대 의회에서 허복 부의장이 시민에게 개관할 것을 주문한 사항으로 시설 사용료를 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사용할 경우 기본 사용료는 250,000만원이고 2시간 간격으로 시간당 2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냉난방 시간도 2시간 기준이 적용돼 100,000만원이 부과되고 청소비는 내지 않는 것으로 조정됐다.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돼 중단됐던 구미시민체전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체육진흥 조례가 만들어지면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해석을 선관위로 받았다면서 시민체전을 다시 개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한 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격려금품 지급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국 또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데도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모사곡동 청사 매입과 엑손모빌 자회사인 도넨제너럴 석유사의 투자지역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이다.
 상모사곡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해 허복 부의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구거가 포함돼 인근의 주민들 통행이 불편할 소지가 있다며 인근의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다른 부지 매입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넨제너럴 석유사 부지매입은 4단지 외국인 투자지역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지원, 보훈단체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됐다.
 개인 소유의 기존주택에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도 보조금액 80%가 지원된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제외됐다.


 구미시는 구미 문성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을 득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구미 문성 2지구 도시개발 사업 용도지역 변경은 주거지역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이 319,688제곱미터가 감소되고 2종 일반거주지역이 188,831제곱미터 증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 130,857제곱미터 증가, 상업지역은 변경 없음으로 시의회에 의견이 제시됐다.
 시의회는 이지역 세대수와 관련돼 도로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정 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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