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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모범업소 형평성 문제 해소”
2008년 04월 23일(수) 04:0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박순이 구미시의원이 단독 계량기 설치 업소에만 지원되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전체 모범 업소에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제까지는 구미시 모범업소에 지원되는 상수도 요금이 단독계량기 설치 업체에만 한정돼 식품 접객업소 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이어져 왔다.
 박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구미시 모범업소 274개소 중 단독계량기가 설치된 94개 업소만이 받았던 감면 혜택을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모범업소의 활성화로 올바른 음식문화 조기 정착과 좋은 식단 자율 실천 분위기 조성, 식품 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박의원은 그러나 상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받는 업소 중 최고 감면은 400,000만원 이상 되고 최저 감면은 4,000원 정도에 달해 해결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사용량 기준으로 25톤 이상은 1만 3천원으로 하고 25톤 미만은 사용량 만큼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시행규칙을 정하고 경북도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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