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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기간 중 수영장 감면 혜택
“수영장 월 사용료 10% 감액”
2008년 04월 23일(수) 04: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길윤옥 구미시의원이 공공시설의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임여성에 대해 생리기간 중 수영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길 의원은 제 132회 구미시임시회에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생리기간 중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를 감액하는 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들은 앞으로 구미시 공공시설 수영장 사용료 혜택을 입게 됐다.
 길의원은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실상 생리기간 중에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으나 사용료는 월별로 내기 때문에 모순이 있어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저출산 시대 여성의 원활한 활동지원 등 여성들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에 대해서 구미시 노동복지과 및 시의원들은 이견이 없이 동의를 했으며 당초 원안대로 가결했다.
 길 의원은 구미시 여성단체 회장을 역임했으며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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