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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 연기
“주민의견 적극 수렴해 반영해야” 지적
4대의회서는 1년 반 지나서야 해결
2008년 02월 27일(수) 02:40 [경북중부신문]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구미시가 상정한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이번 131회 임시회에서 찬성 의견을 얻지 못한 채 다음으로 연기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번 구미시의 의견 청취가 의회에서 연기됨에 따라 험난한 앞으로의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김익수 의회 운영위원장은 “4대 의회에서 도시계획을 놓고 1년 반 동안 마무리 짓지 못한 적이 있다”고 말해 쉽게는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경고를 하고 나섰다.
 김영호 산업건설 위원장도 이 안건 처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의원들의 전체 입장이 결정되지 않아 다음으로 연기돼야 한다고 못 박고 나서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고했다.
 시의회가 이처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민감해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30년 동안 시설녹지가 풀리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14일 동안의 공람기간 동안 173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됐고 의원들도 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모아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표면적으로는 밝히고 있지만 공람이 요식행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속으로는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관련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구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변경안을 심의하고 이를 경북도 도시계획우원회에 이송,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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