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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한 사람이 1200건 신고
영리 목적 노린 신고 제외 조례 마련
1월말 신고 504건 달해
2008년 02월 27일(수) 03:03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의회에 상정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영리 및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상금지급에서 제외된다.
 이전 까지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별 과태료 50%를 신고자에게 지급해 신고가 무차별 적으로 이루어지는 폐단이 있었다.
 고속도로 상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한 사람이 무려 1200건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신고를 영리목적과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었던 것.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마당을 청소하다가 나오는 폐비닐을 소각시키다가 신고 되는 경우도 발생했지만 지나치게 규제되는 법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과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은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확보 범위 안에서 지급 ▲포상금은 1인, 1단체에 월 20만원, 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고 유효기간은 위반 행위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했다.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은 ▲같은 행위에 대해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연간 포상금지급 한도액을 초과한 신고건의 경우 ▲영리 및 기금 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했다.
 포상금 지급의 명확성을 기하고 전문 신고꾼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 청결유지 등 본질적인 면을 되살린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한편, 2008년 구미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액은 1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1월말 현재 접수된 신고건수는 504건에 9백 15만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타시군 전문 신고꾼에 의한 신고 건수가 95%로 신고포상금의 타지역 유출이 과다한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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