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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불법 반출자 형사입건
도개면 거주 60대 김모씨
땔감 18본 반출 덜미 잡혀
2008년 02월 27일(수) 03:3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선산출장소(소장 김인종)는 소나무 불법 반출한 60대 김모씨(도개면 거주)를 형사 입건하고, 산림경영과(과장 최규종)에서 조사중에 있다.
 김모씨는 선산읍 죽장리 소재 야산에서 평균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정도 되는 소나무 18본을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벌채해 무단 이동시킨 혐의다.
 김모씨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산림경영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김모씨로부터 모든 범행일체를 자백 받는 등 범행증거물인 이동된 소나무 원목을 현장 압수조치 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견된 이래 일명 소나무에이즈라고 불릴 만큼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반출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구미시는 선산읍외 14개 읍면동 지역이 재선충 감염지역으로서 소나무류의 반출로 인한 재선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역을 소나무류 이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수시 단속과 방제작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최규종 산림경영과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의법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하고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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