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종류: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재가급여(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재가급여: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 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시설 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특별 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부담함.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2를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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