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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봉곡 대로변 불법주차 극성
 구미시내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가시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4년 03월 22일(월) 11:5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 도량동과 봉곡동 주변도로변의 경우 불법 주차차량과 건설잡비 등이 도로 양쪽 한 차선씩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가하면 심지어는 인도까지 가로막아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1항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나 인도또는 건널목에서는 주정차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내 주요 도로변에는 차선은 물론 인도상까지 불법주차해 보행과 차량 소통을 저해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과 안전계는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자체를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봉곡동 입구 4거리에 위치한 교통 안전섬의 경우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이 자사 홍보용 차량을 수개월째 불법주차하고 있으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교통안전섬 자체가 특정업체의 홍보용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다나 도량동 산업도로변은 화물차량의 주차지로 전락해 봉곡동지역의 인구 급증으로 가뜩이나 체증이 심한 이 지역의 교통정체를 부추키고 있다.
 이에대해 봉곡동에서 공단동으로 출퇴근한다는 김모씨(남50세)는 “ 솔선수범하는 교통행정은 없고 몇번에 걸쳐 신고해야 단속에 나선다.”며 ‘민선행정이 무게를 두고 있는 체감행정의 현주소가 상실된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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