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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맹점 거래도 소득공제 허용
15일 이내 거래 증빙 첨부
국세청
2008년 03월 05일(수) 03:10 [경북중부신문]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 뿐 아니라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지급한 용역 대가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신고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국한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미가맹점과의 거래후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서나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인이 전문직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면서 조회 결과 거래내역 누락 등 당초 지급 금액과 다른 경우 1기 거래분(1.1∼6.30)은 9월 15일까지, 2기 거래분(7.1∼12.31)은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위의 두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소득공제 범위 확대와 미가맹점의 과표양성화 도모, 전문직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의 어려움 해결 등을 위해 이같이 실시한다고 밝히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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