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대책위원장 및 총무 등 20여명과 박용환 김천시 건설교통국장, 정재룡 혁신지원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8차 전국 혁신도시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연합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지구내 편입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건축물 철거, 지하수폐공, 수목벌채, 청소경비 등 사업지역 내 한시적 사업과 지구 내 단일용역회사 설립, 공공기관 및 학교 건립에 관한 식재료 및 각종 납품사업, 각종 시설물 관리, 기타 주민생계지원사업 등을 주민대책위에서 위탁 시행 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에서 입법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원주시 의회가 지난 22일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어 각 대책위 별로 지방의회에서 주민생계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지구내 편입주민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 처리)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 (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을 고시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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