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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법 "알아둡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제도적 정비를 위하여 시·도의원선거에 이어 국회의원선거에서도 1인 2표제를 도입하여 비례대표선거를 정당투표에 의하도록 하였음.
2004년 03월 22일(월) 12:26 [경북중부신문]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및 의원정수 증원
 국회의원선구간 인구편차가 과도하여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대 3:1의 범위내로 선거구를 조정하였고 국회의원정수도 조정하여 지역구의원을 227명에서 243명으로 16명 증원하고 비례대표의원도 46명에서 56명으로 증원하여 국회의원정수를 총299명으로 하였슴.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강화
 선거범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뇌물죄 관련 파렴치범까지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를 받은 경우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함.
예비후보자의 선거기간전
선거운동 허용
 선거일전 120일부터(이번 선거의 경우 개정선거법 공포일)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슴.
 선거운동 방법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장 포함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 배부,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발송, 홍보물 1회 발송 등
기부행위 상시 금지
 그동안 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해오던 기부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없도록 하되 친족에 대한 축·부의금품의 제공만 허용함.   〈다음호에 계속〉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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