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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 예우 법률 국회 통과 -이인기 의원, 유공자 명예회복 차원-
2008년 03월 05일(수) 05:39 [경북중부신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안은 6.25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6.25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며 6.25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명예회복,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머나먼 타국 땅에서 피흘리며 싸워 국위를 선양한 베트남 참전유공자도 조속히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6.25참전유공자와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태정 기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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