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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용 사업장 100% 노동법 위반
근로조건 미 명시, 임금 지연 등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
2008년 03월 12일(수) 03:58 [경북중부신문]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구미지역 사업장의 100%가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 지연 지급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김제락)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겨울방학 기간동안 패스트푸드점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100%인 7개 사업장 모두에서 11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4건, 임금체불이 2건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패스트푸드점은 2개 업체 중 2개소, 제조업은 5개 중 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11건 전부를 시정조치했다.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울러 청소년과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연소근로자 고용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 임금
 연소근로자에게도 최저 임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시급 3,770원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 결근, 손해 발생 등 귀책사유가 있어도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계약 체결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연소근로자의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근로시간
 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1주에 42시간이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 사용금지 직종
 만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장에 사용하지 못한다. 연소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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