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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 주거환경 피해 “심각”
석적읍 H아파트 차량 소음 호소
아파트 관계자 “입장 밝히기 어렵다”
2008년 05월 29일(목) 05:49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의 신흥주거지역인 석적읍의 인구유입을 증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적읍에 새로 분양된 H아파트의 주민들이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주행소음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
 입주민 안모씨는 “아파트 주위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혹서기로 들어가고 있어 대처방안이 대두되어져야 할 상황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수림대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해당주택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칠곡군청 도시주택과 관계직원은 “H아파트의 소음원인 고속도로로부터 50미터 이격 및 소음원으로 부터 측정기준 65데시벨 이하이며 사업승인시 소음을 고려해 도로에 면하는 개구부에는 로이 복층유리로 소음 저감처리했으며 사업시행자측이 소음등에 따른 생활에 불편사항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직원은 “도로공사의 대책을 요청했는데 계량상판부분의 작업은 교량의 위험을 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H아파트 사업관계자는 “현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대책 요구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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