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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알아두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와 보험료 부담
2008년 06월 04일(수) 04:57 [경북중부신문]
 
 □급여 종류: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재가 급여(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및 특별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1. 재가급여: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3. 특별 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일부부담으로 충당됨.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됨.
 ※ 장기요양보험료 최초고지: 2008.7월부터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함.
 본인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함.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1/2을 경감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I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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