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양봉산업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칠곡양봉산업특구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계획안에 의하면 칠곡군 관내 지천면 연호리외 15개리 220만㎡를 특화발전특구 지역으로 지정한다.
농지법, 식품 위생법 등 6개 관련 법률의 규제가 완화되며 세계적인 친환경 기능성 꿀을 생산해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전국에 96개소가 특구로 지정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하는데 있다.
칠곡양봉산업특구 지정으로 제도적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 유도로 양봉 주산지로서 발전가능성을 높이고 양봉산물 및 가공품 생산을 통한 블루오션을 개척해 칠곡 꿀의 명품 이미지 창출과 관광서비스산업 발전을 이뤄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산업모델 육성이 필요하다.
경제적 효과는 289억원이며 고용 유발 효과는 203명이다.
관광소득증가 효과를 합하면 총369억원이다.
양봉산업 기반조성사업의 38억, 생산기술 및 가공품 개발사업의 54억, 양봉체험관광 상품화 사업의 18억8천만원, 양봉브랜드 명품화 사업의 9억2천만원, 총120억 정도 사업비가 투여된다. 재원별로는 국비 50억, 도비 20억, 군비 30억, 민자 20억이 있어야 한다.
특화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칠곡군수이며 특구 토지이용계획은 해당이 없다.
헛개나무, 음나무,옻나무 등 특용수를 이용한 기능성 꿀 생산과 특용수 분말 등 부산물을 가축사료에 첨가해 축산분야의 기능성 고품질 브랜드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이다.
주기룡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중앙에서 검토과정이 마쳐지는 동안 특례 부분 등 여러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