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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 가능할 듯
구미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고
다문화 사회 정착에 기여 전망
2008년 06월 04일(수) 05:23 [경북중부신문]
 
 외국인 여성 근로자들도 구미시가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가 지역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들에게도 아파트를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시영 임대아파트에 입주 가능토록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시영 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조항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미혼여성에게만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는 지난달 초 외국인근로자들이 시영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외국인이 지역 주민들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도 구미시가 이를 어기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구미상공회의소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길”이라면서 시영 아파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입주하는데 찬성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에 따르면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인 개나리 아파트는 29세대, 금오아파트는 10여세대가 비어있다.
 구미시에는 300개 기업에 2천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 중이고 여성은 1천여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미시는 시영아파트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입주 허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도움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사회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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