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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총 11건 안건 처리
학원 설립, 운영… 조례안 부결
2008년 06월 04일(수) 05:2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경상북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오전11시 제2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처리된 안건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안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에서 김숙향의원은 이 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재회부 동의안을 내었으나, 재적의원 54명, 재석 46명에, 찬성 11표, 반대 27표, 기권 8표로 재회부 동의안이 부결되었다.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최종 처리되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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