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재환)에서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와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에도 원산지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는 2007년 1월1일부터 300㎡이상의 대형식당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지난 5월 22일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음식점이 해당된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이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전업소가 대상이 되며, 쌀과 김치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의 업소만 해당된다.
쇠고기는 시행령 공포일부터, 쌀은 6월 22일,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와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허위료 표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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