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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진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시행 안내
2004년 04월 06일(화) 11:19 [경북중부신문]
 
 문)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떤 제도이며, 또한 그 시행시기는 언제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동일인에 대한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진료비를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진료비의 50%를 환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목돈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후 보상법으로 합니다. 즉, 입원환자의 동일 의료기관 누적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토록하고 여러 요양기관 합산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연계산정이 해결될 때까지 본인이 우선 부담한 후 공단이 사후에 환급하도록 하며 적용진료비는 입원, 외래 및 약제비를 포함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상한액 적용 및 진료비 합산기간 연장(30→6개월)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85천명(2002년 실적)에서 248천명(2004 예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한편, 만성 중증질환 등 비용부담이 많은 환자들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행시기는 2004년 5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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