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2년 정도 일하다가 귀국할 예정이다. 그동안 낸 연금은 어떻게 되나?
답) 본인이 낸 돈에 이자를 얹어 돌려받는다(=반환일시금). 단, 우리나라 국민이 낸 돈을 돌려주는 국가의 국민일 경우(=상호주의)와, 체류자격이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인 경우,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한정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처럼 10년 이상 가입하면 나중에 어디에 살든 사망할 때까지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또,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엔 그 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의 국민(가나 등 29개국)이나,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할 때 낸 돈에 이자를 더해 받는다. 그 밖에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헝가리 국적 근로자는 본국 연금이력과 합산할 수도 있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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