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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방문해 금품 요구, 신종 사기 판친다
근로복지공단 직원 사칭 금품 요구
공단은 세금 환급 업무 절대 안해
2008년 06월 11일(수) 05:37 [경북중부신문]
 
 건강보험, 세무서, 검찰청 등 전화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사기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에는 전화를 걸어 사기는 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사칭 사기는 사칭자가 직접 집을 방문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점에서 변종사기 형태를 띠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따르면 올해 5월과 6월에 근로복지공단 직원임을 사칭한 자가 소득공제 환급관련 통지서를 전달한다고 근로자 자택을 방문한 후 사기를 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소득환급 카드 발급시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다고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이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번호 또는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
 이와 같은 사건은 5월 14일과 26일 2건이 발생했고 지난 6월 4일에도 1건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30대 중후반 남자 2명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피의자 2명의 인상착의에 대해 한명은 174-75cm에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으며 다른 한명은 170-172cm에 90키로그램 정도되며 둘다 검은색 서류책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기사건은 보이스 피싱이 아닌 피해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직접 대화를 하다보니 속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는 “공단은 세금환급, 수수료 관련 업무를 절대 하지 않는다”면서 “공단 직원을 사칭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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